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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수당은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 다양합니다.

장애인수당 관련 용어들과 수령액을 정리했습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은 국민연금과 다르게 장애인이 따로 보험료를 내는 것이 아닌 국민의 세금이 제원입니다.

 

만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이 해당되는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눠지는데 소득기준에 따라서 급여액이 달라집니다.

 

2025년 장애인연금

구분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2025년 342,510원 90,000원 432,510원
2024년 334,810원 90,000원 424,810원
2023년 323,180원 80,000원 403,180원

( 단위 : 월 )

 

 

 

기초급여는 만 65세 이상되면 기초급여가 나오지 않고 기초연금으로 전환됩니다. 장애인연금은 기초연금과 소득보전이라는 성격이 동일하기 때문에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2025년 장애수당

장애수당은 중중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 18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6만원을 지급합니다.

 

▪ 경증 장애인 장애수당 : 월 6만원

 

2025년 장애아동수당

 

18세 미만 중증·경증 장애아동 대상에게 월 최대 22만원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장애연금

정확한 용어는 국민연금 장애연금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생긴 질병이나 부상 후 남은 장애에 대하여 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