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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장애인은 경제적인 여건 및 나이에 따라 기초급여, 부가급여를 받게 됩니다.

아래는 2025년 장애인연금입니다.

 

장애인연금 - 18세~64세

구분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생계·의료급여수급자(재가) 342,510원 90,000원 432,510원
생계·의료급여수급자(시설) 342,510원 - 342,510원
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342,510원 80,000원 422,510원
차상위초과 342,510원 30,000원 372,510원

 

장애인연금 - 65세 이상

구분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생계·의료급여수급자(재가) 기초연금으로 전환 432,510원** 432,510원
생계·의료급여수급자(시설) - -
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80,000원 80,000원
차상위초과 50,000원 50,000원

* 감액 없는 최고지급액 기준(선정기준액 초과분 감액,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 20% 감액)

** 기초연금 수급액이 기초생활보장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른 전체 수급액 감소분 보전을 위해 기초연금 수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급여로 추가 지급

 

※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이 되면  기초연금으로 전환입니다.

 

장애수당

대상자 18세 이상의 경증 장애인
지급액 월 6만원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18세 미만 중증 또는 경증 장애아동 대상
지급액 월 최대 22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