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보통 사회복지사 복리후생이면 분기 수당이라던지 특별수당, 등등이 있잖아요..!
근데 대기업 같은 경우에 자녀 등록금도 복리후생으로 납부해준다고 하는데.
혹시 종사자 본인의 사이버대학교 등록금을 만약 시설장님이 허락 해주신다면, 복리후생으로 후원금에서 납부할 수 있을까요?? 물론 시설운영규정은 바꿔야하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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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사회복지사 복리후생이면 분기 수당이라던지 특별수당, 등등이 있잖아요..!
근데 대기업 같은 경우에 자녀 등록금도 복리후생으로 납부해준다고 하는데.
혹시 종사자 본인의 사이버대학교 등록금을 만약 시설장님이 허락 해주신다면, 복리후생으로 후원금에서 납부할 수 있을까요?? 물론 시설운영규정은 바꿔야하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