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방역수칙이 변경됨에 따라 교육생들이 자격 취득에 필요한 현장실습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판단하여 코로나19 상황 진정 시까지 한시적으로 현장실습을 실기교육 또는 교육기관 내 실습으로 대체가 허용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사진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