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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제출
신청대상 :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65세 이상의 몸이 불편한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의사 소견서 필수 ), 신청자 본인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인 가족이 신청 가능

 

※ 65세 미만자로서 다음의 노인성 질병이 없는 자는 신청 불가
치매(F00~F03), 알츠하이머병(G30), 뇌혈관질환(I60~I69), 파킨슨병(G20), 이차성 파킨슨증(G2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G22*),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G23), 풍후유증(U23.4) 및 진전(R25.1)

 

※ 참고 - 노인성 질병의 종류
 

 

※ 신청 방법
1. 거주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어르신 및 신청자 신분증 지참 )
2.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우편 발송
3. 장기요양인정신청서 팩스 발송
4.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출 가능
( 공인인증서 필요 )

 

※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가족 및 친족 또는사회복지담당공무원, 이해관계인 등이 가능합니다.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다운로드

2단계 : 방문조사
공단에서는 방문 조사를 위해 시간과 장소를 사전 통보하며 협의 조정이 가능합니다.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거동 불편 등 심신의 불편함 수준과 서비스가 필요한 정도를 조사, 신청자의 심신 기능 상태, 서비스 욕구, 수발상황 등
​신체기능, 인지, 행동변화 강화 재활 등

3단계 : 등급 판정
시, 군, 구 단위로 설치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조사 결과와 신청인이 제출한 의사소견서 등을 고려하여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하게 됨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등급판정이 가능하도록 월 1회 이상 개최

 

※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요청 받게 되면 지정한 기일내에 반드시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의사 소견서 다운로드

 

​4단계 : 판정결과 통지
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분(수급자)은 장기요양 인정서와 표준이용계획서를 방문 또는 우편전달 방법으로 보냄
​등급판정 심의를 완료 후 즉시 통보
수급자로 인정받은 분은 통보받은 날부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

 

※ 소요 기간
장기요양인정서 신청서 제출 후 1주 정도 후에 방문 조사 나오고 등급 판정까지는 2~4주 정도 걸립니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본인 또는 대리로 신청이 가능하며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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