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요양보호사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는 게시판입니다. 누구나 쓰기.읽기.구독 가능
조회 수 33894 추천 수 0 댓글 0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별첨]_노인장기요양보험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4_11_화_국무회의시작(8시30분)이후]_노인장기요양보험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국무회의_의결.pdf

​​​​​​​[별첨]_노인장기요양보험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노인요양시설(요양원)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내 폐쇄회로(CC) TV 설치·관리가 의무화가 4월 1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적용 : 6월 22일부터

 

과태료 기준

미설치 시 100만∼300만 원
설치·관리기준 위반 시 25만∼150만 원
열람 요청 거부 50만∼150만 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성 확보 조치 방법(제14조의2 신설)

 

  -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CCTV에 저장된 영상정보가 위조·분실 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영상정보의 접속기록 보관,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보관시설의 마련 등

 

 ○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 규정(별표3)

 

  - CCTV를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ㆍ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 CCTV 미설치: 100만∼300만 원, 설치·관리기준 위반: 25만∼150만 원, 열람 요청 거부: 50만∼150만 원

  향후 구체적인 CCTV 설치·관리기준 등 제도 이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규칙 개정 등 하위법령 마련을 통해 신속히 보완할 예정이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요보사, 이렇게 찾으세요📍 네이버·구글·다음 검색법 총정리 사회복지사 2025.04.09 3749
38 일반 2019년부터는 노인장기요양기관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9-01-22 사회복지사 2022.07.20 178
37 일반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변경 안내(대체실습 허용) file 사회복지사 2022.08.05 149
36 일반 2022년도 제40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시험장소 공고 사회복지사 2022.08.05 1578
35 일반 2022년도 하계(2차) 강사 전공분야 보수교육 일정 및 장소 안내 사회복지사 2022.08.05 178
34 일반 2022년도 건보공단 기관평가 대비 재가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 실무자 교육 사회복지사 2022.08.05 151
33 일반 가족요양보호사의 모든 것 샤크재가 2022.10.05 158
32 일반 치매전문교육의 모든 것 ( Q&A ) 요양보호센터 2022.10.05 153
31 일반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 주야간보호센터)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시행규칙 20200205 file 요양보호센터 2022.10.05 500
30 일반 요양기관 설립 지정 심사기준표 file 나눔재가 2022.10.05 189
29 일반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운영지침(매뉴얼) 변경 사항 file 재가사랑 2022.10.05 176
28 일반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실습기관 찾는 방법부터 이수증 받을 때까지 file 재가사랑 2022.10.09 2899
27 일반 활동지원사 자격 및 모집 요양보호센터 2022.10.20 1991
26 일반 2023년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인상 등 돌봄·소득·생활 지원 강화 나눔재가 2022.10.20 3659
25 일반 가족이 요양보호사로 일할때 최대시간은? 나눔재가 2022.10.27 28501
24 일반 요양보호사, 월급 얼마나 받을까 재가사랑 2022.10.28 25663
23 일반 가족 케어 요양보호사 월급 93만원 이렇게 하면 받습니다! file 요양보호센터 2022.10.28 25957
22 일반 연도별 요양보호사 최저임금 변화 요양보호센터 2022.10.28 26110
21 일반 요양보호사 급여기준 샤크재가 2023.06.09 33916
20 일반 2023년 요양보호사 시급 및 월급여 양로시설 2023.06.09 34226
19 소식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방역수칙 개편 안내 file 박은정 2023.06.09 34367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