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는
장애가 있으신 분들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의 가정 등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방문하여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의 활동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는 대상은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주요 업무는
목욕하기, 옷 입기, 잠자리나 의자에서 이동하기, 화장실 가기, 식사하기 등의 신체활동지원 서비스,
요리, 세탁, 청소 등의 가사활동지원 서비스,
외출지원, 업무대행 등 사회 활동지원 서비스,
말벗, 상담 등의 정서지원 서비스 등이 있으며,
시각장애인에 대한 대독활동,
청각장애인에 대한 수화통역 등 장애인의 개별적인 요구에 맞춘 지원 등이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가 지원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장애의 유형이나 정도에 따라,
혼자 거주 또는 가족과 거주, 복지시설에서의 거주 등 주거환경에 따라,
연령, 나이, 성별에 따라 지원하는 서비스의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되기 위한 조건은,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면 누구나 할 수 있고 연령의 제한은 없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되기 위해 제일 먼저 할 일은 교육기관에서 교육받기!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되는 과정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수료하고 → 활동지원기관에서 10 시간의 현장실습을 하면 → 교육기관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 이수증을 발급합니다.
교육기관이란,
이론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지역별로 있습니다.
교육이란,
이론교육으로 표준교육은 40시간이고 전문교육은 32시간입니다.
표준교육시간은
일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시간이고,
전문교육은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자격 보유자의 경우 이수하는 교육시간입니다. 정부의 재정이 투입된 돌봄 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인 경우(아이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등)에도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는,
표준교육은 15만원, 전문교육은 12만원입니다. 교육비는 교육기관이 다 같습니다.
교육신청은,
장애인활동지원사 양성 교육은 각 교육기관마다 거의 매달 있습니다.
매달 초 교육이 시작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이상은 비대면교육을 1.5단계 이하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합니다.
교육기관 찾는 법!
교육기관은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교육받을 지역을 클릭하면 그 지역의 교육기관을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수강신청을 받는 곳도 있지만, 많은 곳이 전화로 신청을 받습니다. 전화로 문의하는 것이 더 빠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되기 위해 두 번째 할 일은 실습하기!
현장실습은 10시간으로 표준과정과 전문과정의 모두 동일합니다.
교육기관에서의 교육을 마치면 실습을 해야 하는 데 실습기관은 교육생이 직접 찾아야 합니다.
실습은 활동지원기관에서 받습니다.
활동지원기관은 장애인과 활동지원사를 연결해 주는 곳입니다.
교육기관에서 활동지원기관의 목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현장실습은 하루 6시간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2일 동안 실습하게 됩니다.
현장실습 기관 찾는 법!
교육기관을 찾았던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교육기관 검색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근무하고 싶은 지역을 클릭하면 그 지역의 활동지원기관을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 바로 가기 ↓↓
https://www.ableservice.or.kr:8443/PageControl.action
마지막 할 일 이수증을 받기!
이수증 발급 과정은,
교육생의 실습이 끝나면,
현장실습기관에서 실습일지를 교육기관에 송부하고.
교육기관은 실습일지를 받고 난 후 이수증을 발급합니다.
교육생은 실습 후 교육기관의 이수증 발급에 대한 안내대로 이수증을 수령하면 됩니다.
이수증 분실 시애는 교육기관에서 재발급 받습니다.
실습일지는,
현장실습기관에서 원본을 보관하고 교육생에게는 주지 않습니다.
현장실습기관에서 교육기관에 사본을 송부하기 때문에 교육생은 실습일지를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급여는,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경우 시급으로 책정되는데, 매년 금액이 달라집니다.
일반 서비스의 경우 2020년 13,500원에서 2021년 14,02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22시~6시 이전 심야 서비스 제공은 2020년 20,250에서 2021년 21,030원으로,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서비스 제공은 2020년 20,250에서 2021년 21,030으로,
최중증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의 경우 가산금은 2020년 1,000원에서 2021년 1,5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단, 활동지원기관에서 25%를 제하고 활동지원사에게 지급합니다.
75%로 계산했을 때 2021년 시급은
일반서비스는 10,515원,
심야서비스와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서비스는 15,772원이 시급으로 지급됩니다.
포스팅에서의 '장애인'은 '한국장애인총연합회'의 권장 표현이고,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의 활동을 보조하는 분들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