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20원
(시급+주휴수당)
11,544원
554원
연도 | 시급 | 주휴수당(시급) | 시급+주휴수당 | 연차수당 |
---|---|---|---|---|
2023년 | 9,620원 | 1,924원 | 11,544원 | 554원 |
2022년 | 9,160원 | 1,832원 | 10,992원 | 527원 |
2021년 | 8,720원 | 1,744원 | 10,464원 | 502원 |
※ 요양보호사 최저시급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발표하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받습니다.
※ 연차수당은 1일 3시간, 주 5일 이상 근무 시 연차휴가 발생하며 이를 사용하지 않은 1년 연차수당을 시급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4대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과 퇴직금이 적립됩니다. 60세가 넘으면 국민연금은 제외됩니다. 월 60시간 미만시 시급제 요양보호사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됩니다.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근무해야 가입됩니다. 또한 65세 넘은 요양보호사가 고용보험 중단 후 신규 채용된 경우 고용보험을 공제하지 않고 사업주만 부담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는 1일 최대 90분 근무하므로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고용과 산재보험만 가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