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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어머니는 치매에 걸려서 가끔 길을 잃어버리거나 사람을 못 알아보시기도 하고, 식사하시고도 밥을 안 드셨다고 하셔서 집에서 돌보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 그런데 왜 등급판정에서 탈락되었나요?

  • 익명97 2022.11.11 11:18

    등급판정이란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즉 [요양필요도]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것으로 도움을 받아야 할 서비스시간이 길어질수록 요양필요도 수준이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치매에 걸리셨다고 할지라도 도움을 받아야 할 서비스시간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간다면 등급을 받지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즉, 어르신의 인지기능상태가 나빠져서 가끔 사람도 못 알아보고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지만 세수하기, 식사하기, 옷 벗고 입기 등의 일상생활은 누가 하라고 지시하지 않아도 스스로 하시고, 집안에서의 생활은 자립하고 있는 경우에는 등급이 낮게 나오거나 인정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인정에서 제외되신 분들을 위해서 각 지자체에서 노인돌보미 바우처, 가사간병도우미,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기타 지역사회 노인건강 복지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단 관할 지사의 장기요양센터에 문의하면 해당 시·군·구의 지역보건복지서비스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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