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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자인 어머니께서 재가급여를 받으실 때, 동거하는 아버지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여 ?

  • 익명58 2022.11.11 11:17

      장기요양급여는 건강보험과 달리 누구나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수급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동거하는 부부나 가족이라 할지라도 한명만 수급자 판정을 받고, 다른 한명은 수급자가 아니라면 모든 장기요양급여는 수급자에게만 제공됩니다.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은 재가급여를 실시하는 장기요양요원에게 수급자가 아닌 자를 위한 서비스를 요구할 수 없고, 장기요양요원도 수급자가 아닌 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뒤 그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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