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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복지센터는 사회복지사 또는 의료인이 시설장 자격이 됩니다.

요양보호사로서 노인복지시설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를 하면 소정의 교육만 이수하면 시설장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간호조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정의 교육에 대한 정보 많지 않아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요양보호사가 시설장이 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 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서울에서는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에서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29기가 진행되었고 올해는 4회 실시되었습니다.

 

다른 지역은 관리책임자 교육을 진행하는 교육기관을 찾기 쉽지 않습니다.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기준으로 8주 총 160시간을 진행하며

교육비는 교재비 포함해서 5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