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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복지센터(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설립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가복지센터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이용자들에게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입니다.
 

사무실 준비

사무실은 최소 5평 (16.5㎡ ) 이상 임대차계약서(또는 자가 사무실). 실질적으로 6평 이상 권장
 

집기 준비

책상, 데스트탑(컴퓨터), 전화, 복합기(팩스,스캔,복사기능탑재) 그리고 사물함 (잠금장치가 있는 캐비닛 필수)설치
 

신청 서류

① 재가방문요양기관 설치신고서
② 장기요양지정신청서
③ 사업계획서
④ 운영규정
⑤ 예산서
⑥ 급여제공지침
⑦ 종사자 근로계약서 사본, 센터장(사회복지사) 및 요양보호사 15명 자격증 사본
 

시설장 자격

① 사회복지사 1급, 2급 자격증 소지자
② 노인복지시설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③ 의료인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는 15명 이상 근로계약서 작성, 농어촌 지역은 5명
(농어촌이란 시군의 읍·면 전지역과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지정서 발급

서류제출-> 현장 실사-> 지정심사(80점이상이면 승인)-> 지정서 발급완료까지 30여일 소요됨
 

고유번호증 발급

지정서 수령-> 세무서 방문(준비서류 : 대표자 신분증, 지정서, 임대차계약서)->고유번호증 발급
 

통장 개설

재가복지센터장인 직인 도장 만든 후-> 은행 방문(준비서류 : 지정서, 고유번호증, 대표자신분증)->개인(법인)사업자 통장 개설
 

공인 인증서 발급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후 공인인증서 발급 신청( 준비서류 : 지정서, 대표자신분증, 센터개설한 통장)

* 사무실 준비 및 서류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시군구 노인복지과 담당자와 통화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혼자서도 창업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 예산서, 운영규정, 제출서식 작성예제, 창업매뉴얼 포함한 서류샘플 다운로드 서비스와 서류업무대행작업, 지정서 발급을 위한 단계별 상담을 지원하는 컨설팅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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