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센터에 입사한지 8개월째입니다
오전 오후 하다가 6월 30일에 오후에 근무를 그만두고
현재는 오전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29일까지 근무일수 다 채워서 6월30일에는 보호자가 개인케어로
하루 근무를 더 원한다고 가능한지 센터장이 연락이 와서
시급이 얼마냐고 여쭈니 12,000원이라고 합니다 (현재 12,100원입니다)
하겠다고 하고 1일 근무를 했는데
어제 개인케어 급여가 3만원이 입급 되어서 센터장에게 왜 3만원이냐고 했더니
기본급 9,620원이 책정된다고 합니다
내가 개인케어 들어가기전에 여쭐때는 12,000원이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따지니
6,000원을 다시 입금해 줍니다
요양보호사 일을 한지 아직 1년이 안된 초보여서 그러는지
아니면 제가 너무 어리숙해서 가만히 있을거라고 그런건지
센터장에게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도 계약서에는 12/1 적립한다고 기재되어있지만
어떻게 적립이 되고 있는지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센터장이 신뢰가 없는 만큼 제가 알고 있어야 되겠다 싶어요
선생님들은 퇴직금 어떻게 적립이 되고 있는지 여쭙니다
크게 2가지 입니다.
1, 매달 종사자 개인 급여의 1/12의 금액을 종사자 퇴직적립금 통장에 입금 하여
1년이상이 되면 퇴직적립금을 펀드에 투자 운영하여 퇴사시 투자한 펀드의 수익,손실 액을 지급받는 방식
2, 매달 종사자 급여의 1/12의 금액을 퇴직적림금 통장에 적립하고 퇴사전 3개월 평균 급여 ×근무기간의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
이중 어떤 퇴직금으로 운영하는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기에
근로계약서의 퇴직금 규정의 내용을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