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변경 안내(대체실습 허용) 사회복지사 2022.08.05 - 13:52 156 장기요양기관 방역수칙이 변경됨에 따라 교육생들이 자격 취득에 필요한 현장실습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판단하여 코로나19 상황 진정 시까지 한시적으로 현장실습을 실기교육 또는 교육기관 내 실습으로 대체가 허용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사진 참고바랍니다. Attached file scan_20220727_143744689_20220727_021658903011.jpg 148.5KB 6scan_20220727_143744689_20220727_021658903022.jpg 174.1KB 10 이 게시물을.. N 0 0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방역수칙 개편 안내박은정 4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님의 최근 글 요보사, 이렇게 찾으세요📍 네이버·구글·다음 검색법 총정리 10522 2025 04.09 주야간보호센터 부설기관 주간보호센터 13774 2024 12.07 📝 채용공고, 쓰기만 해도 센터 홍보가 됩니다 (심지어 무료!) 메인에 등록 38669 2024 09.18 사회복지사 님의 최근 댓글 ㅊㅊ 2025 01.27 글쓴이의 서명작성글 감추기 댓글 쓰기 에디터 사용하기 닫기 글쓴이 비밀번호 댓글 등록 view_headline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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