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 머리감기기는 신체활동지원서비스, 말벗하기는 정서지원서비스, 세탁은 일상생활지원서비스, 병원동행은 개인활동지원서비스에 해당한다.
개인활동지원서비스의 내용
1. 외출 시 동행 : 장보기, 병원동행, 나들이, 물품구매, 방문서비스 등
2. 일상 업무 대행 : 물품구매, 약 타기, 은행가기, 관공서 서비스 등
신체활동지원서비스의 내용
1. 세면도움 2. 구강관리
3. 머리감기기 4. 몸단장
5. 옷갈아입히기 6. 목욕도움
7. 식사 도움 8. 체위변경
9. 이동 도움 10.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11. 화장실 이용하기
- 윤리, 113~116쪽]
1) 요양보호사의 판단만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며 반드시 대상자의 의견을 물은 후 실행한다.
2) 요양보호사는 인종, 연령, 성별, 성격, 종교, 경제적 지위, 정치적 신념, 신체·정신적 장애, 기타 개인적 선호 등을 이유로 대상자를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 따라서 종교가 같은 대상자에게 더 잘해주어서는 안 된다.
3) 요양보호사는 항상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절대 밖으로 누출해서는 안 되며, 밖에서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큰소리로 대상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다녀서는 안 된다.
5) 대상자와 개인적으로 별도의 서비스 계약을 하거나 타 기관에 의뢰하여서는 안 된다.
- 윤리, 127쪽]
요양보호사가 법적·윤리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해서는 안 될 행동
1. 복지용구를 직접 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2.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할인하거나 추가로 부담하게 하는 행위
3. 대상자나 가족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뇌물 혹은 팁을 받는 행위
4. 다른 사람의 근무를 대신하거나 자신의 근무를 대신 해달라고 요구하는 행위
5. 대상자의 기록, 의무기록 또는 직무기록에 대해 고의적으로 위조·변조하여 기록하는 행위
6. 감독자에게 알리지 않고 근무지를 비우는 행위
7. 대상자의 기록, 정보 등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대상자의 사적 생활을 내외적으로 발설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