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올바른 신청 기간은?
1.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2.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30일 전부터 60일 까지
3.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30일 전부터 90일 까지
4.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부터 60일 전까지
5.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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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요양보호 관련제도 및 서비스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에 공단에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