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에 1등급 판정을 받고, 2019년 9월에 다시 1등급을 받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몇 년인가?
1. 1년
2. 2년
3. 3년
4. 4년
5. 5년
정답보기
4번 4년
요양보호 관련제도 및 서비스
[장기요양 유효기간]
1등급--->4년
2,3,4등급--->3년
5등급, 인지지원등급--->2년
2018년 9월에 1등급 판정을 받고, 2019년 9월에 다시 1등급을 받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몇 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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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년
3. 3년
4. 4년
5.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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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유효기간]
1등급--->4년
2,3,4등급--->3년
5등급, 인지지원등급--->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