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의 목적 및 시행의 의의


제도의 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시행의 의의

'07, 4,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 본회의를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 후 4.27일 공포됨으로써, '08, 7, 1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그 간 가족의 영역에 맡겨져 왔던 치매. 중풍 등 노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요양 문제를 사회연대 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과 자녀 등 모든 세대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 노인들은 더 이상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계획적이고 전문적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보다 품위 있게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 사회활동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 자녀들도 장기요양 부담이 해소된 가정에서 더 나은 교육과 보살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 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

등급 판정

등급 판정 : 등급, 심신의 기능 상태, 장기 요양 인정점수로 구성
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기 요양 인정 점수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95점 이상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 치매환자 치매환자로서 45점 이상 51점 미만

신청 절차 및 장기 요양 이용 안내

신청 절차

  • 장기 요양 인정 신청
    및 방문 신청(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 요양 등급 판정(등급판정위원회) 
  • 장기 요양 인정서, 표준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송부(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 요양 급여 이용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제공(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 인정 신청 및 방문 신청

  • 신청자격 :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
    ※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
  • 장기 요양 인정의 신청(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 신청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센터)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대리 신청 시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다만 팩스, 우편접수 경우 신분증 사본 제출
  •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신청서 다운로드
    ※ 신청서는 공단지사 또는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접속하여 자료마당 > 서식자료실 > 게시물 -[별지 제1호의 2서식] 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장기 요양 인정 신청의 조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4조, 시행령 제5조)

  • 조 사 자 : 공단 직원(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 조사 방법 : 신청인 거주지 방문 조사
  • 조사 내용 : 기본적 일상생활활동(ADL), 인지 기능, 행동 변화, 간호처치, 재활 영역 등 요양 욕구 5영역(52개 항목)의 기능 상태와 환경적 상태, 서비스 욕구 등
  • 판정 결과 : 신청인의 기능 상태와 필요로 하는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시간을 감안하여 산출한 '요양인정점수'에 따라 1차 등급을 결정

장기요양 인정서 및 표준장기 이용계획서 송부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인정서 송부 받음.
  • 공단은 수급자가 자율적으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정보제공 및 안내, 상담

장기 요양 급여 이용계약 및 급여요양 급여 제공

  • 이용가능 시점 : 장기요양 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 1~5등급의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자
  • 장기요양 수급자는 시설 또는 재가 장기요양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급여 이용

급여의 종류

급여의 종류 : 급여 종류, 내용으로 구성
급여 종류 내용
시설급여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
재가급여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
방문목욕 요양보호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 제공
방문간호 의사나 간호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간호 서비스 제공
주야간보호 주야간 보호시설에 입소하여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생활 안정 및 심신기능을 유지·향상을 도모
단기보호 단기보호시설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
특별 현금 급여 가족요양비 도서, 벽지 지역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기관이 실시하는 장기 요양 급여 이용이 어려운 경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자에게 현금 지급
특례 요양비 유보
요양병원 간호비 유보
복지용구 심신 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립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혜택을 주는 용품 지원

 

 

장기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이 있어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본인부담금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과 같이 수급자가 부담합니다(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 본문).

 재가급여 :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시설급여 :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 다만, 수급자 중 규제「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자는 부담하지 않습니다(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 단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습니다(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

 의료급여 수급권자(규제「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83호, 2021. 11. 25., 발령, 2021. 12. 1. 시행)에서 해당하는 사람(다만, 도서·벽지·농어촌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따로 금액을 정할 수 있음).

 천재지변 또는 재난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피해정도가 일정 기준에 이르는 생계곤란자

 본인부담금을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장기요양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본문).

 규제「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수급자증명서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규제「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와 천재지변 또는 재난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피해정도가 일정 기준에 이르는 생계곤란자 : 감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한 날부터 7일(공휴일은 제외함) 이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단서).

본인전부부담금

 다음의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합니다(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2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장기요양인정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선택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그 차액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