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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비용 산정 기준)
①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이하 “가족”이라 한다)가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수급자 외 가족을 위한 행위에 대하여는 급여비용을 산정하 지 아니하고 신체활동 지원 등 수급자만을 위한 행위에 대하여만 급여 비용을 산정한다.

② 수급자의 가족인 요양보호사(이하 “가족인 요양보호사”라 한다)가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 은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확인하여 이를 공단에 통보하 여야 하며, 그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가족관계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통보된 가족관계 여부가 사실과 다를 때에는 해당 수급자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③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면서 가족인 수급자에 게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일정한 직 업에 종사한다는 것은 소속된 직장(장기요양기관 포함)에서 근무한 시 간의 합이 월 160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고, 이 경우 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시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급여(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포 함한다)를 1일 60분 이상 제공하더라도 수급자 1인에 대하여 제18조의 표 중 ‘가-2’의 급여비용을 산정하고 가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1일 1회에 한하 여 매월 20일 범위 내에서 산정하고,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 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날에는 동 비용 이외의 방문요양 급여비 용을 산정하지 아니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일당 제18조의 표 중 ‘가-3’의 급여비용을 월 20일을 초과 하여 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산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2. 수급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규칙 별지 제5호서식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이하 “인정조사표”라 한다) 제2호라목 ‘행동변화영역’ 중 ① , ⑧, ⑩, ⑱ 항목의 증상여 부의 ‘예’란에 하나 이상 표시된 경우로,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 적절한 성적 행동과 같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
나.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경우

추가사항 ⑬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제17조제5항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 만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다만, 급여를 120분 미만 제공하거나 인지자 극활동을 60분 미만 제공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3.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급여로 인지자극활동을 60분 이상 제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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