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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_노인장기요양보험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4_11_화_국무회의시작(8시30분)이후]_노인장기요양보험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국무회의_의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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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요양원)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내 폐쇄회로(CC) TV 설치·관리가 의무화가 4월 1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적용 : 6월 22일부터

 

과태료 기준

미설치 시 100만∼300만 원
설치·관리기준 위반 시 25만∼150만 원
열람 요청 거부 50만∼150만 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성 확보 조치 방법(제14조의2 신설)

 

  -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CCTV에 저장된 영상정보가 위조·분실 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영상정보의 접속기록 보관,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보관시설의 마련 등

 

 ○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 규정(별표3)

 

  - CCTV를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ㆍ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 CCTV 미설치: 100만∼300만 원, 설치·관리기준 위반: 25만∼150만 원, 열람 요청 거부: 50만∼150만 원

  향후 구체적인 CCTV 설치·관리기준 등 제도 이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규칙 개정 등 하위법령 마련을 통해 신속히 보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