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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 소개 - 주안역(북광장)에 위치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입니다. - 9인 생활 시설이며 어르신 9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 근무 내용 - 어르신 케어 및 일상생활 / 활동 / 정서 지원 - 외부강사 프로그램 지원 - 요양보호사 업무전반 및 일지작성 (케어포 프로그램 사용) ▶ 근무 시간 - 근무 형태 : 주주야야비비 / 3개월...

    • [대구 남구 이천동] 보성상아맨션아파트- 오전 주 6일 방문요양보호사 구인합니다. (08:30-11:30 시간 조율 가능)

      대상자 : 90대 3등급 여성어르신 근무내용 : 기저귀케어, 식사 챙겨드리기 등(요리 X) 근무시간 : 월-토 08:30-11:30 (30분정도 시간 조율 가능합니다.) 시급 : 2026년 기준 포괄시급 13,000원 지원문의 : 효빛재가복지센터 053-625-4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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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폐업 장기요양기관 자료이관(자체보관) 신청 관련 서식

      • 사회복지사
      • 2023.09.05 - 08:16 2232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와 관련,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의 이관 관련 서식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관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상세내역)
    1.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 공단이관(자체보관) 신청서
       -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 이관 목록표
       -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 분실 및 훼손 목록표
    2. 확인서
    3.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 공단이관(자체보관) 신청 위임장
    4.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 반환 신청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20. 9. 29.>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  

    [  ]공단이관

    [  ]자체보관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제1쪽 앞면)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① 장기요양

    기관

    (신청인)

    기관기호

    기관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폐업일 또는 지정 유효기간 만료일

    휴업기간

     

    ② 자체보관 계획

    보 관 기 간

     

    보 관 장 소

     

    보 관 책 임 자

    성명

    전화번호

     

    ③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 목록 및 수량                    단위: 명ㆍ권ㆍ매ㆍ개

    구분

    공단이관ㆍ자체보관(  )명(  )권(  )매, 분실 및 훼손(  )명(  )권(  )매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1. 장기요양급여계약에 관한 서류

     

     

     

     

     

    2.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등

     

     

     

     

     

    3. 방문간호지시서

     

     

     

     

     

    4.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부본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중 전자문서로 기록ㆍ관리하고 있는 경우 그 전자문서

     

     

     

     

     

     ※ 별지 제34호서식의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작성하여 보존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호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④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 인계ㆍ인수

    구    분

    인계자

    인수자

    비 고

    성    명

                   (인)

                   (인)

     

    전화번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 [  ]공단이관 [  ]자체보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제1쪽 뒷면)

     

     

     

     

     

     

     

     

     

     

    첨부서류

     1.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 이관 목록표 1부

     2.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 분실 및 훼손 목록표 1부

     3. 신청인이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수수료

    없 음

     ※ 공단은 이관자료 중 일부가 훼손되거나 분실되어 자료의 정상적인 인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36호서식의 신청서 외에 별도의 확인서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폐업한 기관의 이관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ㆍ○ 신청구분: 장기요양기관이 폐업ㆍ휴업하거나 지정을 갱신하지 않아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를 공단에 이관하려는 경우에는 “공단이관”에, 장기요양기관이 휴업으로 인하여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를 자체보관하려는 경우에는 “자체보관”에 “√”표시를 합니다.

     ①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기관의 기관기호, 기관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등 기본사항을 적고, 장기요양기관이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을, 지정을 갱신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정 유효기간 만료일을, 휴업한 경우에는 휴업기간을 적습니다.

     ② 자체보관 계획: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의 자체보관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 자료의 보관기간, 보관할 장소 및 보관 책임자(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③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 목록 및 수량: 공단이관(폐업ㆍ휴업ㆍ지정 비갱신) 또는 자체보관(휴업) 신청을 할 자료의 목록 및 수량을 표의 구분에 따라 자료가 발생한 연도별로 적습니다.  

       ※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의 공단이관을 신청할 때에는 이관자료의 수량이 “③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 목록 및 수량”란에 기재된 수량과 일치해야 합니다.

       ※ “③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 목록 및 수량”란 중 “2.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등”이란 제27조제4항제3호와 관련된 서류 일체로서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에 필요한 서류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④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 인계ㆍ인수: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의 공단이관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 자료의 인계자 및 인수자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적되, 인수자는 공단 관할지사에서 작성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이관자료 확인

    

    결 재

    

    접수증 교부

     

    신청인

     

     

    관할 지사

     

     

    관할 지사

     

     

    관할 지사

     

     

    관할 지사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첨부서류 1]

     (제2쪽)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 이관 목록표 (     년도)

    구   분

    ①

    장기요양 급여계약에 관한 서류

    ②

    장기요양

    급여제공

    기록지 등

    ③

    방문간호
    지시서

    ④

    장기요양

    급여비용

    명세서 부본

    ⑤

    ②부터 ④까지의  서류 중 전자문서로 기록ㆍ관리하고 있는 경우 그 전자문서

    비고

    총계

    명/  권/  매

      명/  권/  매 

      명/  권/  매 

      명/  권/  매 

      명/  권/  매 

    개

     

    연번

    인정번호

    성명

     

     

     

     

     

     

     

     

     

     

     

     

     

     

     

     

     

     

     

     

     

     

     

     

     

     

     

     

     

     

     

     

     

     

     

     

     

     

     

     

     

     

     

     

     

     

     

     

     

     

     

     

     

     

     

     

     

     

     

     

     

     

     

     

     

     

     

     

     

     

     

     

     

     

     

     

     

     

     

     

     

     

     

     

     

     

     

     

     

     

     

     

     

     

     

     

     

     

     

     

     

     

     

     

     

     

     

     

     

     

     

     

     

     

     

     

     

     

     

     

     

     

     

     

     

     

     

     

     

     

     

     

     

     

     

     

     

     

     

     

     

     

     

     

     

     

     

     

     

     

     

     

     

     

     

     

     

     

     

     

    작성방법

    1. “총계”란에만 명수, 권수 및 매수를 적고, 나머지 난에는 권수 및 매수만 적습니다.

    2. ②란에는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에 필요한 서류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전체의 목록을 적습니다. 이 경우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는 비고란에 서류명을 적습니다.

    3. ⑤의 “총계”란에는 총 전산매체 수량을 적고, 나머지 난에는 전자문서에 해당하는 자료구분 번호(②,③,④)를 적습니다.

      ※ 예시: 전자문서가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부본일 경우 “④”를 표기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첨부서류 2]

     (제3쪽)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 분실 및 훼손 목록표(    년도)

    구   분

    ①

    장기요양 급여계약에 관한 서류

    ②

    장기요양

    급여제공

    기록지 등

    ③

    방문간호
    지시서

    ④

    장기요양

    급여비용

    명세서 부본

    ⑤

    ②부터 ④까지의 서류 중 전자문서로 기록ㆍ관리하고 있는 경우 그 전자문서

    비고

    총계

    명/  권/  매

      명/  권/  매 

      명/  권/  매 

      명/  권/  매 

      명/  권/  매 

    개

     

    연번

    인정번호

    성명

     

     

     

     

     

     

     

     

     

     

     

     

     

     

     

     

     

     

     

     

     

     

     

     

     

     

     

     

     

     

     

     

     

     

     

     

     

     

     

     

     

     

     

     

     

     

     

     

     

     

     

     

     

     

     

     

     

     

     

     

     

     

     

     

     

     

     

     

     

     

     

     

     

     

     

     

     

     

     

     

     

     

     

     

     

     

     

     

     

     

     

     

     

     

     

     

     

     

     

     

     

     

     

     

     

     

     

     

     

     

     

     

     

     

     

     

     

     

     

     

     

     

     

     

     

     

     

     

     

     

     

     

     

     

     

     

     

     

     

     

     

     

     

     

     

     

     

     

     

     

     

     

     

     

     

     

     

     

     

     

    작성방법

    1. “총계”란에만 명수, 권수 및 매수를 적고, 나머지 난에는 권수 및 매수만 적습니다.

    2. ②란에는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에 필요한 서류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전체의 목록을 적습니다. 이 경우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는 비고란에 서류명을 적습니다.

    3. ⑤의 “총계”란에는 총 전산매체 수량을 적고, 나머지 난에는 전자문서에 해당하는 자료구분 번호(②,③,④)를 적습니다.

      ※ 예시: 전자문서가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부본일 경우 “④”를 표기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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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사회복지사 2023.09.05 - 08:14 22072
    9
    장기요양인정신청서(갱신, 등급변경, 급여종류 내용변경)
    사회복지사 2023.09.05 - 08:13 21934
    8
    [별지 제13호서식] 현장확인신청서
    사회복지사 2023.09.05 - 08:12 22190
    7
    공적자료(공적요약서, 공적조서)및 공단표창 동의서
    사회복지사 2023.09.05 - 08:11 22468
    6
    가족요양비 지급관련 서식 안내
    나눔재가 2023.09.05 - 08:10 2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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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남시장근처입니다
      01.09
    • 지역 연락처같은건 없으신가요 ㅜ
      08.18
    • ㅊ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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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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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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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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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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