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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어디에 신청하나?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복지담당자에게 신청을 합니다.
복지담당자에게 장애 유형을 말하면 필요한 구비 제출 서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문 1장을 줍니다.

■ 장애 유형은?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장애인은 아래와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분류 세분류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장애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분류 세분류
신장장애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ㆍ중증의 간기능 이상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ㆍ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장루ㆍ요루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ㆍ요루
간질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ㆍ중증의 간질


분류 세분류
지적장애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정신장애 정신분열병, 분열형정동장애 ,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
발달장애 (자폐증) 소아자폐등 자폐성장애



①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담당자를 방문합니다.

② 복지 담당자에게 장애 유형을 말하고 장애인 등록을 요청을 하면 병원에서 받아 올 구비 서류 안내서를 줍니다. 장애 유형에 따라 구비 서류는 다릅니다.

③ 병원에 가서 주민센터에서 준 구비서류 안내서를 보여줍니다. 동네 병원은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④ 병원에서는 진단을 받고 결과가 나오면 구비서류를 작성해 줍니다. 장애 유형에 따라 몇 주에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6개월 정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

⑤ 구비서류를 가지고 다시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간단한 신청서 작성하면 끝입니다.

⑥ 주민센터에서는 심사를 위해 서류를 국민연금공단으로 보냅니다. 심사는 최대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어떤 병원 서류를 제출하나?
주민센터에 받은 구비 서류를 병원에 가지고 가서 보여주면 알아서 준비해 줍니다.
의료기관 전문 의사에 받아야 합니다.
( 장애 종류에 따라 작은 동네 병원에서는 안될 수 있습니다. )
장애 진단서, 의사 소견서, 검사 결과지, 진단 기록지 등이 필요합니다.

※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 병원 검사는 얼마나 걸리나?
한 번의 검사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장애 유형에 따라 몇 개월 걸릴 수 있습니다.

■ 심사 및 결과 통보는?
주민센터에서 접수하고 장애 판단 심사를 위해 서류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보냅니다.
공단에서 심사 결과가 나오면 우편으로 통보합니다.
심사 결과는 최대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장애인복지카드는?
결과가 나오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복지카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 장애인 혜택은?
대중교통 할인, 전화요금 할인, 장애인 연금, 활동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자세한 혜택 정보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중증 장애인

⦁ 장애인연금 -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활동지원서비스
⦁ 지하철, 전철 요금 100%⦁ 철도요금 1∼3급 : 50% 감면(보호자 1인 포함)
4∼6급 : 30% 감면(KTX, 새마을호는 토·일, 공휴일 제외 주중에 한함)⦁ 대한항공(1∼4급) 50%, (5∼6급) 30% 국내선 할인
아시아나항공(1∼6급) 50% 국내선 할인 (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연안여객선운임 1∼3급 50%
(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4∼6급 20% 할인⦁ 전화요금 50% 할인
(시외통화 3만원이내, 114요금 전액 면제)⦁ 이동통신요금 할인
(신규 가입비 면제, 기본요금 및 국내통화료 35%)⦁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10부제 적용제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7∼10인승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고궁, 국․공립 공원 무료 입장
(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국․공립 공연장 50% 할인
(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공공체육시설 요금 50% 할인
(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공공체육시설 :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 시설종류별 대상 장애인 상이⦁ 무주택 세대주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청약저축 관계없음)⦁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1∼2급 30%, 3∼4급 20%, 5∼6급 10% 할인⦁ 보장구 건강보험급여 90% (의료급여수급권자 100%) 실시 * 적용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 장애아 보육료 지원
(만 12세 이하 장애아동)⦁ 장애아 가정양육수당
( 취학 전 만 84개월 미만 장애아동⦁ 소득세 인적 공제 : 장애인 1인당 200만원 추가공제⦁ 장애인 의료비 공제 : 당해연도 의료비 전액의 15% 공제
(총소득의 3% 초과분에 한함)⦁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 특수교육비 전액의 15% 공제⦁ 언어발달 지원
(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뇌병변, 자폐성 등록 장애인, 만12세미만 비장애아동,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발달재활 서비스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뇌병변,지적,자폐성,언어,청각,시각장애,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서비스 및 가족휴식 지원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만 19세 이상 의사결정 지원 필요한 사람,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 포함)

경증 장애인

⦁ 장애수당 - 거주지에 따라 차등⦁ 장애아동수당(만18세 미만) * 등급, 소득, 거주형태에 따라 차등⦁ 활동지원서비스
⦁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1∼2급 30% 할인)⦁ 직장내 보조공학기기, 근로지원인 지원
(1∼2급, 특정유형 3급)⦁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1∼3급, 만 18세 미만,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주택용 도시가스요금 할인⦁ 전기요금 정액 할인
(월8천원 한도)⦁ 지방세
(차량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면제 (시각4급 지자체 감면조례에 의함)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7∼10인승 승용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비구분

⦁ 장애인 영구임대주택 공급⦁ 취약계층 법률 상담해주는 범률홈닥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 지원⦁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 장애정도 심사 검사비 지원⦁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지원⦁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스마일재단, 장애인 저소득층 대상 구강(치과) 건강 지원⦁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이용⦁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이용⦁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 재활지원 사업⦁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 서비스⦁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및 급여⦁ 장애인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사업(시청각 장애인용 TV보급)⦁ 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 지원⦁ 장애 입양 아동 의료비 지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장애친화 건강검진⦁ 장애아동 그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어린이집 이용 아동)⦁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장애인 정보화교육⦁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신청⦁ 장애인 일자리 지원⦁ 중증장애인 지원고용(훈련수당)⦁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훈련수당)⦁ 장애인 고용관리 비용 지원⦁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운영(훈련수당)⦁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 장애인고용 시설장비 융자 지원⦁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장애인 창업육성⦁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출산비용 지원⦁ 장애인 상속세 상속공제⦁ 저소득층 우유바우처⦁ 대중버스 무료 이용( 지자체별 )⦁ 서울시, 장애인 임플란트 및 틀니 지원 사업 소개⦁ 경기도, 중증장애인 치과치료 사업 소개⦁ 서울회생법원, 장애인 파산선고 즉시 면책, 신속면책제도 시행⦁ 대구 이동지원 서비스 '나드리콜' 이용 방법

 


■ 이의 신청이 가능한가?
통보 날로부터 90일 이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을 하고
다시 장애등록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의 신청은 1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불복할 경우 90일 이내 시군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등급이 없었졌다고 하는데?
2019년 7월부터 기존 장애인 등급 없어졌으며
심한 장애(중증)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으로 구분됩니다.

■ 2020년 장애인 제도가 많이 변했다고 하는데?
 

장애인 연금 자격 및 2019년 등급 폐지로 인한 변경안을 알아보겠습니다.

■ 장애인 2등급이면 장애인 연금 나오나?
장애인 1~2등급, 중복 3등급이라고 장애인 연금 나오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일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가구 당 소득이 많으면 안 나오나?
장애인연금은 가구 소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중증 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받으면 장애인연금 못 받나?
둘 다 해당된다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연금 얼마나 받나?
장애인연금은 기초연금과 부가급여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자는 기초 연금 300,000원과 부가급여 8만 원 해서 총 38만 원 받으며 차상위계층 해당 장애인은 253,750원과 부가급여 7만 원 해서 총 323,750원을 받습니다. ( 매년 고시 )

​3~6등급 장애인은 장애 수당 월 4만 원 받습니다.

​■ 장애인 등급 변경되다며?
장애인 등급은 2019년 7월 1일 폐지되었습니다.
대신 기존 1~6등급이 중증과 경증 두 단계로 나뉩니다.
또한 2020년, 2022년에 단계적으로 개편됩니다.

■ 다시 심사를 받나?
그렇지 않습니다.
1~3등급 -> 중증
4~6등급 -> 경증

■ 건강보험 혜택의 변화는?
기존 1-2등급 : 30%, 4,5등급 : 20%, 5.6등급 : 10%에서
중중 : 30%, 경증 : 20%으로 변경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기존 1-2등급 30%에서 중증 30%로 변경됩니다.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대상자는?
기존 1~3등급에서 모든 장애인으로 변경됩니다.
또한 본인 부담금도 현행 최대 322,900원에서 158,900원으로 50% 경감됩니다.
월평균 지원 시간이 기존 120시간에서 127시간으로 확대됩니다.

■ 그 외에 변경은?
중증 장애인은 장애인 콜택시 이용이 가능합니다. (기존 3등급 불가능 )
보조기기, 장애인 거주시설, 응급안전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합니다.
2020년부터 횔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지원이 추가됩니다.

■ 장애인 3등급도 연금 받나?
현재 장애인 연금은 1-2등급, 중복 3등급이 받습니다. 장애인 등급 폐지로 3등급도 받는가에 대한 질문의 많은데
현재는 아닙니다. 2022년은 되어야 정책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 연금 받을 수 있나?
장애인 판정을 받았다고 장애인 연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생계가 어려운 대상자만 가능합니다.

■ 장애인연금 대상이 확대된다고 하던데?
2020년부터 기존 기초 생활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였고, 2021년부터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확대합니다.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64세 이하에게 제공하며 65세를 넘으면 기초연금으로 전환됩니다.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활동지원은 심한 장애 및 심하지 않은 장애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기 위한 심사가 추가로 이루어집니다.

■ 장애인활동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과에 신청하면 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절차에 대해 별도로 정리된 글을 참고하세요.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방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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