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2021-2호(2021.12.24.) 에 따라,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대상자 중 직무교육 대상자로 발췌된 재가 장기요양기관과 직무교육 실시한 재가 장기요양기관이 다른 경우 첨부파일을 작성하여 관할 지역본부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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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2021-2호(2021.12.24.) 에 따라,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대상자 중 직무교육 대상자로 발췌된 재가 장기요양기관과 직무교육 실시한 재가 장기요양기관이 다른 경우 첨부파일을 작성하여 관할 지역본부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